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최저임금제도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일급 78,800원 (일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