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일급 78,800원 (일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VS 산입되지 않은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 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