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매년 거치는 과정이죠?
연말정산에는 여러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본인: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 없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으로 전액 집계됩니다.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단,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과정에 따라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 장애인이 받은 특수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없으며,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
구분 | 내용 |
---|---|
지원자 |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
|
유아 |
|
초중고 학생 |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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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세액 공제율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지출한 교육비의 15%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세액에서 15%를 공제해 줍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부터는 종전보다 교육비 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증빙 자료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지출한 교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지난 5년 동안 내가 낸 세금 내역을 검토하여 놓친 공제를 다시 적용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연말 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신청자 본인에게 최대한의 공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학원과 비전공 과정의 경우 해당 신청자본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아이들의 경우 대학원 비용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원에서 발생한 교육비 또한 공제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모두가 공제 대상이며, 생활비, 체육시설, 학원비, 보육시설 등에 대한 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의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A: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의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 유치원생, 초중고생으로 넓게 분류됩니다.
대학원 비용은 해당 신청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Q: 각 범주별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학생: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5%를 고려하여 최대 135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생: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5%를 고려하여 최대 45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생의 경우 사설학원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생: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5%를 고려하여 최대 45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교복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립초등학교가 대부분 교복을 착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Q: 해외 유학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까?
A: 네, 해외 유학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생의 경우 해외 유학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할 수 없지만, 초중고생의 경우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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