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9%로 각각 4.5%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납부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이 59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므로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이 59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 | 총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
회사1 | 200만원 | 200만원 X 9% = 18만원 | 18만원 X 50% = 9만원 | 18만원 X 50% = 9만원 |
회사2 | 200만원 | 200만원 X 9% = 18만원 | 18만원 X 50% = 9만원 | 18만원 X 50% = 9만원 |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회사1 : 590만원 x 300만원 / 800만원 = 2,212,500원
회사2 : 590만원 x 500만원 / 800만원 = 3,687,500원
기준소득월액 | 총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
회사1 | 300만원 | 221만원 X 9% = 19.9만원 | 19.9만원 X 50% = 9.9만원 |
19.9만원 X 50% = 9.9만원 |
회사2 | 500만원 | 368만원 X 9% = 33.1만원 | 33.1만원 X 50% = 16.6만원 |
33.1만원 X 50% = 16.6만원 |
(표기상 편의를 위해 반올림 및 생략 사용했습니다)
"월소득(합계) 상한 590만 원 초과 시 각 소득비율 안분"이라는 말은
회사1과 화사2에 모두 국민연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럼, 회사 1 에서는
300만원에 걸맞은 보험료(월급 x 9%)를 내야 하는데 급여총액이 590만원을 초과한 급여액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안배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1 은 국민연금액을 낮춰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투잡 전 회사1 : 27 만원 납부(300x9%) 투잡 후 회사1 : 19.9만원 납부
결국, 회사1과 회사2에 국민연금이 안배가 되므로 회사1에 통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590만원이 넘지 않으면 회사1에 국민연금관련 전혀 통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양 직장이 모두590만원을 넘으면 관계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통보가 되고 안분배당 됩니다.
양 회사의 급여가 동일하고 동일하게 590을 넘었다 할 지라도
최고 금액의 1/2씩 나눠 안분되기 때문에 회사1에도 통보가 가게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보험 0.9082%별도로 부과) 을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과 되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증은 이 중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건강보험은 월토득 상한액이 1억이 넘기때문에 각 회사에 급여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이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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