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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KM뉴스 2023. 12. 2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진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조건들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근 곤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 통근 곤란입니다. 

회사가 위치를 옮긴 경우(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사한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에 대한 사유로 인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기차, 지하철 등) 또는 회사 출퇴근 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왕복 시간(도보, 환승, 승차 대기시간 포함)
  • 회사에서 출퇴근차를 제공한다면, 자동차 시간으로 계산되어 왕복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편의제공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단,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예요.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회사에 권고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죠.

권고사직의 경우들을 살펴볼게요.

회사를 양도하거나 인수, 합병한 경우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

직무와 직위의 개편에 따라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경우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혁신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 더 이상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중 직무의 변경 업무 부서 이동의 경우는 이 사실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달라요.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정단 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간 결근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경우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

 

처음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변화

 

⦁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으로 70%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

⦁ 기업 내의 인수나 합병, 업종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업장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이어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라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회사에서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휴직 종료 후에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수급 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한 달(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하게 됨,

이에 따라 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본인 이외 간병할 사람이 없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필요
간병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우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예요.

여기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몇 가지 꼭 확인할 것들을 볼게요.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각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해요.

만약 이런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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