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생계소득 이하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분야의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최소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어요.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도에는 32%로 증가되면서 생계급여액이 대폭 인상 되었어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출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전년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 만원/ 월) >
[출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2024년 교욱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네요.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출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액을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고 해요.
주거급여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운 경기기만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래 봅니다.